**김오진 전 국토부 차관과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 황모씨가 2025년 12월 17일 '관저 이전 특혜 의혹' 연루 혐의로 구속됐습니다.**
이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후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 업체 **21그램**이 관저 이전·증축 공사를 부당하게 따낸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. 원래 다른 회사가 공사를 의뢰받았으나 대통령경호처가 돌연 21그램으로 변경한 과정에서 김 전 차관 등이 직권남용 등으로 개입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.
특검(민중기 팀)은 이들에게 **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, 건설산업기본법 위반,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**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. 법원은 17일 새벽 "증거 인멸 우려"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.
김 전 차관은 대통령직인수위 청와대이전TF 1분과장과 대통령비서실 관리비서관을 지내며 관저 이전 실무를 총괄한 핵심 인물입니다. 그는 지난해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"김건희 여사가 21그램을 추천한 사실 없다"고 주장했으나, 영장심사에서 윗선의 '강력 추천'과 김 여사 의중 반영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.
**21그램**은 김 여사와 친분이 깊은 업체로,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후원 및 사무실 시공 경험이 있습니다. 이번 구속으로 특검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며, 관저 이전 과정의 특혜 여부를 추가 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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