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(한남동) 이전 공사 과정에서 인테리어 업체 '21그램'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. 특검팀은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, 건설산업기본법 위반,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으며,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실질심사가 진행되어 오후 1시경 종료되었습니다.
김 전 차관은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대통령실·관저 이전 실무를 총괄한 핵심 인물로,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(코바나컨텐츠 전시회 후원 업체)이 2022년 5월 12억 원 규모 인테리어 공사를 부당하게 수주하도록 공사 참여를 요청·밀어준 정황을 특검이 포착했습니다. 특검은 김건희 여사의 영향력 행사 의혹도 제기하며 의견서 300쪽과 PPT 120쪽을 준비해 심사에 임했습니다.
김 전 차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21그램 추천 경위를 "기억나지 않는다"며 김 여사 추천은 없었다고 부인한 바 있습니다. 같은 혐의로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황모 씨에 대한 심사는 오후 2시 10분에 이어졌으며, 결과는 당일 오후 늦게 발표될 전망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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